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임)에 따른 투자유한회사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함
○ 갑법인은 해산 결의 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함. 이 경우 해산 후 청산종결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입 및 이자수익은 의제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부동산 처분손익은 청산소득에 반영할 예정임
○ 청산기간 중 회사는 배당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갑법인은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부동산처분이익, 임대수익 및 이자수익 등의 이익을 배당결의가 아닌 청산인의 잔여재산분배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배당할 예정임
질의요지
1.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 ‘갑’이 청산소득을 청산인에게 잔여재산분배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배당하여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다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아래의 사실관계에서 내국법인 ‘갑’이 해산 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청산인의 잔여재산분배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배당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Ⅱ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2007. 8. 3. 제정)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2007. 8. 3. 제정)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2007. 8. 3. 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 【투자목적회사】
① 투자목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7. 8. 3. 제정)
1.「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007. 8. 3. 제정)
2. 제27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 또는 제7호의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2007. 8. 3. 제정)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2007. 8. 3. 제정)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2007. 8. 3. 제정)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2007. 8. 3. 제정)
다. 그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07. 8. 3. 제정)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49명 이내일 것 (2009. 2. 3. 개정)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07. 8. 3. 제정)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77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0. 12. 29. 제목개정)
⑪ 법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006. 2. 9.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ㆍ제121조의 8 및 제121조의 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Ⅲ | 관련사례 |
○법인46012-816(2000.03.29)
【질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잔여재산의 가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단서에서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이하 계속수입 등이라 함)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그러나, 해산후의 계속수입 등 역시 청산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구성하게 될 것인데, 그러하다면 결국 해산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계속수입 등은 잔여재산의 가액은 구성하면서도 청산소득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꼴이 되는데(왜냐하면 해산일 현재의 자산만 청산소득금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들어감으로), 이러한 질의자의 소견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법인-369(2009.03.31)
【질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며(법§51의2①,4호)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며(규칙§61),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법§77).
-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주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대상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법§18의3② 및 18의2②2호, 령§⑪, 1호), 부동산투자회사 법인주주가 청산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지급받을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됨.
(질의)
o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자산을 처분하여 잔여재산분배방식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재법인-258, 2009.3.17.)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법인-258, 2009.3.17.)
[질의]
(질의1)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질의2)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부동산 매각차익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지 여부
〈갑설〉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는 것임.
〈을설〉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