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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597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대표이사 A 개인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임

- 대표이사 A는 상표권을 취득하는데 10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는 바, 甲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위한 사용료의 적정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99, 2006.03.16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매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당해 경상기술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02, 1994.01.29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고안이 법인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