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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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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법인세과-594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액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을 이전하기 위해서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 후, 동 합작법인에 관련 사업부지(공동주택 부지가 아닌 업무단지)를 현물출자 하고자 함

-현물출자시 합작투자 지분율 산정을 목적으로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가액 보다 낮게 평가됨

- 상기와 같이 감정평가가액으로 사업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46012-3540, 1999.09.20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197, 2006.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