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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599생산일자 2010.06.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의2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경정이 상기 사유에 의한 경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 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을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재고자산임의평가증을 통하여 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2008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이러한 분식회계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함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 / (대) 재고자산 ***

(손금)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 (익금) 과대계상기초재고 ***(기타)

○ 상기의 분식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열거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2008회계연도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해당하는 분식재고층은 2004 회계연도부터 2007 회계연도에 걸쳐 분포된 내용을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것임

○ 질의법인에 대한 200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2008년에 계상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재고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분식회계처리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함

○ 상기의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의 등의 조치가 없으므로 환급할 법인세액이 있으면 환급함이 타당

(을설)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이므로 향후 5년간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순차로 세액공제한 후 잔액이 있으면 환급함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58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은 때에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당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다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과다납부한 세액×(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당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때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같은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다른 법률 위반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2009. 2. 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2009. 2. 4.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및 제446조 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2009. 2. 4. 개정)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2005. 2. 19. 개정)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2005. 2. 19. 개정)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2005. 2. 19.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0. 1. 1.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010. 1. 1. 개정)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2010. 1. 1.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