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학회(환경부 인․허가 단체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임
○ 각 회원사들은 매년 회비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로 남게 됨. 각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인지 여부
Ⅱ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Ⅲ | 관련사례 |
○ 법인46012-771(2000.03.23)
【질의】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위원회인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립되었음. 한국증권거래소가 위원회에 지출한 운영경비 분담액에 대하여 전액손금인정여부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를 질의함.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1. 설립배경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을 민간주도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유도
1999. 5.에 확정될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 등을 참조하여 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정합성 제고
2. 모범규준 제정목적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유도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 극대화 도모 등
3. 모범규준 적용대상 : 상장기업을 비롯한 공개기업. 다만, 비공개기업도 준수권유
4. 위원회 형태 :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법인격도 없고, 주무관청에 미등록됨)
5. 위원회 구성
위원회 : 모범규준 제정작업을 총괄하기 위한 경영자, 금융계 대표, 회계 및 법률전문가, 학계대표 등 14명으로 구성
자문위원회 :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상법 및 경영학자, 증권·금융전문가 13인으로 구성
6. 운영기간 : 1999. 3. ∼ 1999. 9. (7개월)
7. 운영경비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등이 분담(이용자단체)
8. 연구결과 입법반영
o 상법반영(1999. 12. 31 개정)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
o 증권거래법 반영(2000. 1. 21 개정)
대형상장법인과 대형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사외이사수 확대
이사회내 소위원회 도입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