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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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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외국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국조 2010-141생산일자 2010.05.2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일본법인 △△△△(Japan)(이하 ‘신청법인’)과 동해(주)가 합하여 1991. 12. 12.동차용 전장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내국법인인 ○○○○(주)(이하 ‘내국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신청법인은 1998년 3월에 □□(주)의 합작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한국 내에는 별도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신청법인은 일본의 상법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부문을 2010. 5. 6. 기준일로 분할할 예정이며(이하 ‘쟁점 분할’)

 - 이러한 쟁점 분할로 신청인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에 관한 자산,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 일체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며,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격은 모두 장부가액임

○ 쟁점 분할의 결과로 신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모두 승계될 예정임

 - 쟁점 분할은 일본상법상 ‘분사형분할’로서 이는 한국의 물적분할과하여 내국법인의 신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이고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법인인 신청법인이 100% 보유하게 됨

2. 신청내용

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서 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한 자산, 부채 및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 동 주식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법」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