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는 아래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함.
- 연극, 뮤지컬의 창작과 공연, 지원을 통해 문화공연 예술의 선진적 발전과 공연 예술인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사업을 함
1. 연극, 뮤지컬 창작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2. 창작 연극, 뮤지컬의 공연 사업 3. 연극, 뮤지컬 관련단체 지원 및 문화공연예술인 교류, 협력사업 4.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연극, 뮤지컬 공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 사단법인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해당여부
Ⅱ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2007. 4. 11.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3. 그 밖에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전시행사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Ⅲ | 관련사례 |
○ 법인46012-2365(1997.09.08)
【질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목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56(2005.09.27)
【질의】
○○문화예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0. 법인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임.
재단은 2005.10월부터 ○○문화사랑 기부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유선(2005.9.21.)을 통하여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정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79(2009.04.23)
【질의】
(사실관계)
- 재단법인 A는 중창단을 기본으로 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선물을 보다 많은 일반대중 및 소외된 대중에게 클래식 음악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단체임.
- 법인의 정관상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 인재육성 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인설립과 관련된 소관부서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이며, 정관상의 목적사업만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경기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음.
(질의요지)
- 사단법인 A는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지 여부
- 사단법인 A에게 기본재산을 출연한 법인이 지정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문화예술 공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83(2006.05.30)
【질의】
- 당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령 제36조 제1항 사목(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법령 제36조 제1항의 가목(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과 바목(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82(2005.12.05)
【질의】
2005년 4월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동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불우이웃,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강원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556(2005.09.27)
【질의】
○○문화예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0. 법인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임.
재단은 2005.10월부터 ○○문화사랑 기부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유선(2005.9.21.)을 통하여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정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