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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의 손금 여부
법인세과-567생산일자 2010.06.22.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은 접대비에 해당
회신
○○운송사업조합이 직영하는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들로 구성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수익사업인 LPG충전소를 직영하고 있음

- 충전소 판매량 증대를 위해 조합원(개인택시사업자)과 일반고객(장애인 등 LPG 차량운행자)을 대상으로 LPG 1리터를 구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는 50원, 일반고객에게는 20원을 적용하여 매월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LPG 판매촉진을 위해 조합원을 우대하여 일반고객보다 많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초과 지급하는 금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 조 【 손금의 범위 】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 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53, 1997.11.28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81, 2006.11.09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422, 2005.09.06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유통매장용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연합한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임직원 ID카드 기능을 갖는 ‘페밀리카드’를 중복으로 소유한 당해 특정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서면2팀-1606, 2005.10.06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기준(매출금액) 외에 매장위치, 매장면적, 신제품출시도, 고객만족도, 전문영업 사원수 등 질적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가격할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

○ 법인46012-772, 2000.03.23

「○○ 시민의 모임」의 가입조건 및 할인카드 발급에 관한 약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671, 1995.0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과-1402, 2009.1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85, 2010.03.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모든 대리점(총판을 통해 거래하는 대리점 포함)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46012-11514, 2003.0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