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하수처리장을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02. 6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자기자금, 금융기관 차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투입하여 '05.12.31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완공함
나. 질의요지
- 후지원국고보조금에 대해 장기미수금 및 관리운영권 차감계정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제36조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5.21>】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부칙>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3866, 1998.12.10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반납전 급여 전액을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수증이익 또는 잡수익 등으로 계상하는 때에는 반납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임
○ 법인46013-49, 1999.01.06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등의 반납분에 대한 회계처리시 반납분을 차감한 잔액만을 급여 등 인건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차감후의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정상적으로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회사에 증여(반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지급한 급여를 전액 인건비로 계상하고 급여반납분을 잡수입이나 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초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