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설연구소의 포괄승계자산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설연구소의 포괄승계자산 해당여부
법인세과-538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인적 또는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법인의 부설연구소가 존속사업부문과 분할사업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부설연구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본연의 부문은 분할하여 신설법인에게 승계하되,

-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구분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업부설연구소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분리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존속법인이 그대로 관리운영하면서

- 분할 이후 연구소 인력이나 시설 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이용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호 포괄승계 예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2009.12.31.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관련사례

○ 법인-2452(2008.09.16)

【질의】

하나 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장내에서 물적분할을 통하여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건물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기준에 따라 분할하나 현실적으로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분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당 법인은 당해 천안시 및 울주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의 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 사업장의 입지 형태가 다소 상이하여 각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첫째, 천안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산건물에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생산라인이 함께 위치하고 있음. 세부적으로는 1,2,5층은 분할법인이 사용하며 3,4층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비율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또한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실건물은 1,2층은 분할법인이 사용하며 3층은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비율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상기 생산건물 및 사무실건물은 전체 사업장내의 일부 건물로 사업장 전체의 토지내에는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건물 및 공용건물도 함께 존재함.

이 경우 분할되는 토지의 범위가 건물바닥면적인지,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하는 부속토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그 분할의 면적을 확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분할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분할요건을 위배하는지 여부

둘째, 울주군 소재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업장내의 건물 40개동 중에서 4개동의 건물이 생산 및 사무용도로 분할신설법인의 전용건물로써 분할대상 자산에 포함됨.

그러나 당 사업장의 경우 토지구획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메인 4개동의 건물은 수십개의 비정형적인 토지 지번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토지는 분할대상 건물 외에 분할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 분할대상으로 볼 수 없는 내부 임직원 주차장, 외부 고객주차장, 헬기장, 중앙도로, 분할법인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는 잔디 조성지, 정문, 및 기타 분할법인의 전용건물과 지번을 공유하고 있어 지번에 따른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또한, 분할대상 4개동의 건물이 전체 사업장 토지 어느 한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정문방향 중앙에 위치하여 사업장 중앙도로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은 기존 중앙도로 및 정문을 이용할 수 없어 측면에 별도의 정문 및 그에 따른 도로를 신축해야 하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구획변경 등 제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의미이며 그에 따른 용역비용 부담 및 일부 생산차질에 따른 영업손실이 예상됨.

이러한 경우 물리적으로 그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여 분할하지 않는 것이 분할요건을 위배하는지 여부

【회신】

분할법인이 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생산시설 및 건축물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분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해 토지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43(2006.03.28)

【질의】

o 인터넷 포탈업체로 갑사업부문(컨텐츠 사업부)과 을사업부문(쇼핑 사업부)을 인적분할하고자 함.

o 분할신설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개발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과 부채(사이버 머니)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941(2004.09.17)

【질의】

- 5년 이상 갑사업부문(수입판매)과 을사업부문(제조판매)을 영위한 내국법인(갑을)이 을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법인(갑을)이 분할신설법인(을)에게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다음의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분할대상 사업부문(을)에 속한 부도 매출채권으로서 그 회수를 위하여 소송진행중인 것

2) 갑을 사업부문의 공통자산(선급운반비) 및 공통부채(미지급운반비 및 미지급전기료)

3) 을사업부문에 속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차량에 대한 선급 자동차보험료상당액(명의자 변경시 보험료 요율 등이 상이함에 따라 분할등기일 “0”시를 기준으로 분할법인의 해약과 동시에 분할신설법인이 신규계약 체결함)

【회신】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당해 사업부문의 차량에 대한 선급보험료상당액과 일부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기타 사업부문의 제품 등을 공동 운반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반비로서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선급비용) 및 부채(미지급비용)는 그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