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537생산일자 2010.06.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매각대상 임야 전체 면적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조의 묘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임야에는 종중 분묘가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 종중 임야를 양도할 경우 임야 전체적으로 비과세되는지 실제 분묘로 사용된 기준면적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010. 1. 1. 개정)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2010. 1. 1. 개정)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관련사례

○ 법인-2457(2008.09.16)

【질의】

(사실관계)

- 우리회가 소유한 자산 중 회원들의 회원묘지로 사용되던 ○○시 소재 임야가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계획에 편입되어 매각됨.

(질의요지)

1) 공원묘지(회원묘지)로 사용된 상기 자산이 ○○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여부

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자산일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및 신고절차

【회신】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매각대상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21(2005.09.2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62(2005.02.0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종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니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292(’03.02.10) ⇐ (법인46012-102, ’03.2.7)

【질의】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347(2004.03.02)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그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부터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이하 “동법”이라 함)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2001광1288(2001.11.16)

(바) 임야(산XXX-XX번지와 산XXX-XX번지)는 청구법인이 당초 종산(조상의 유택지)으로 매입한 산XXX-1번지에서 분필된 것으로 수용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조상의 유택지)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전 중 〈별지 1〉 기재의 과세번호 〈8, 10∼16, 22번〉 토지(전)는 제3자에게 임대사실없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제27대 종손 □□□나 수호인 △△△이 동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봉제사에 사용하기 위한 위토답임을 알 수 있고, 수용당시 수익사업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인 1991. 1. 1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

○ 국심2007광2823 (2008.09.22)

종중규약 내용에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공동시조 분묘 보존 및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종중 일족의 분묘가 다수 소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임

○ 국심2005광4157(2006.11.1)

쟁점토지도 모두 약 500년전부터 문토로서 사용되어 왔음이 인정되는 ○○○에서 분할된 사실이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위에 분묘가 있었고, ○○○국세청장도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보았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선산으로서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