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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606생산일자 2010.06.29.
AI 요약
요지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13, 2010.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00.12.29. 개정(법률 제6297호)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제1항 별표3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에너지절약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복합화력발전의 2차 전기생산설비가 동 규칙 시행당시 에너지관리공단의 회신 등 유권해석에 따라 제13조제1항 별표3의 제2호 “에너지절약형 설비”로서 폐열 보일러류 또는 폐열 및 폐가스 이용설비에 해당하거나 동 별표3의 제4호 “기타설비”(에너지 절감효과가 10%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정부의 “민자발전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사업법상 민간(화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어 1996년 설립된 법인으로 오만정부의 100% 자회사인 OMAN oil company가 30%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당사가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복합화력발전소 1, 2호기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가스터빈에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하고, 동 가스터빈의 운영시 배출되는 열(폐열, 배기가스)을 폐열회수보일러 및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다음, 여기서 생산된 증기를 증기터빈에 공급하여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산함

당사의 복합화력발전소 1호기(이하 “1호기”)의 경우 1998.1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0.6.30 공사완료하고 가스터빈만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해 오다가(폐열 등 미활용) 가스터빈 준공 이후 9개월이 지난 2001.3.31에 폐열회수보일러, 보조기기 및 증기터빈(이하 “쟁점설비”)을 추가설치 완료(쟁점설비도 1988.12월부터 투자함)한 후 증기터빈을 통해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가스터빈만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할 때보다 열 효율이 20%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60%의 열효율을 가지는 발전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당사는 위 제1호기 설비중 쟁점설비에 대하여 구 조특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제1호의 “에너지절약시설”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 질의요지

위와 같은 경우 개정 전 조특법 제25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1호기의 쟁점설비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 개정 전 조특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은 제1호기의 쟁점설비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을) 개정 전 조특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은 제1호기의 쟁점설비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9.02.08]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1. 삭제 <2001.12.29>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9.8.6>

1.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 중간 생략 …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9.8.6, 2000.12.29>

1. 삭제<2000.12.29>

 … 중간 생략 …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00.12.29 신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ㆍ제5항 및 제82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규정과 동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 제1항 및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ㆍ제21조ㆍ제22조 제1항 및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설비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1999.04.26]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생략:별표4> 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2001.03.28 개정]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특정설비의 범위】

①삭제 <2001.3.28>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공해방지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 칙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5호ㆍ제6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 3. 30. 개정)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별표 3】 (2000. 3. 30. 개정)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 제1항 관련)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2. 에너지절약형설비의 설치

다. 절약형 기기류

(2)폐열보일러류

(11)폐열 및 폐가스이용설비

연소폐열(피가열물로배출되는 배출되는 열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

(가) 각종 열설비 또는 생산공정에서 폐기․방출되는 폐열 또는 폐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나) 생산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가스를 이용하는 설비

(다) 공기압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압축공기 제습장치

(라)보일러․요로에서 연소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공기를 가열시키는 폐열회수형버너

3. 기타 시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

【별표 8의 3】 (2008. 4. 29. 개정)

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 2 제1항 관련) (2008. 4. 29. 제목개정)

구 분

시 설 내 용

적 용 범 위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나. 에너지이용시설

(가) 폐기에너지회수설비(산업ㆍ건물공통)

(1) 산업ㆍ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

1)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연료 및 원재료를 예열하는 설비

2) 연소폐열ㆍ공정폐열 및 폐가스를 이용하여 증기ㆍ온수 등 유효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폐기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

3. 기타 시설

기타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조예-367, 2006.1.5

현물출자로 취득한 미완성 자산(시험가동 중인 자산)은 구 조특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8.2.5 선고 2007구합 15636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에너지절약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12.31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발전설비가 구 조특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조특법 시행규칙(2001.3.28. 재경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로서 구 조특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기타 참고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자금530-4511, 2000.12.12

 한국종합에너지(주)에 대한 회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