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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안정적으로 철광석을 조달하기 위하여 브라질 국영기업인 C사가 매물로 내 놓은 브라질 소재 광산회사(N사)의 지분 40%(US$ 30억) 매각 입찰에 일본 철강사와 공동 참여
- 지분 인수 구조
- 당사와 일본 철강사 컨소시엄은 40% 광산 지분의 인수를 위하여 도관회사인 SPC를 브라질에 설립하여
- 동 SPC로 하여금 매각 입찰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SPC가 N사를 인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SPC의 자본금 증자로 조달함
《 N사 개요 》 - C사가 보유한 철광석 광산(A)의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 광산(A)의 매장량 : 철광석 3.5억톤 수준 (N사가 동 광산의 광업권 보유) - 철광석 판매계약 : SPC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 (계약기간 : 2009-2023년) ‧ 판매량 : C사(60%), 당사(8%), 일본 철강사(32%) |
○ 질의내용
한시적으로 설립된 SPC(도관회사)를 경유하여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 조특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자 의견 : 도관회사을 통해 출자하였으므로 과세특례 가능)
1. 도관회사(SPC)를 이용함으로써 국내 투자법인의 RISK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임
2. 투자계약 체결, 인수대금 지급등의 각종 투자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관회사(SPC)가 반드시 필요함
3.SPC는 N사 지분인수 후 사전 투자사간에 합의한 대로 N사와 합병(09.7.31)하였고, 도관회사(SPC)에는 주재직원이 없으며, 현지 법률자문료 등 발생비용은 용역공급자가 지분비례로 당사를 포함한 각 주주사 들에게 직접 청구하여 지불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이하 이 조에서 "해당 광구"라 한다)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할 것
2.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③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할 때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은 법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투자금액(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각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법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15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2 부칙, 2005.3.31 부칙, 2007.8.3 부칙, 2009.12.30 부칙>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31 부칙, 2006.10.27 부칙>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농ㆍ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2 부칙, 1999.2.5 부칙, 2007.8.3 부칙, 2008.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부칙>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부칙, 2006.10.27 부칙>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부칙>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부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2 부칙, 2005.3.31 부칙, 2007.8.3 부칙, 2009.12.30 부칙>
1.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외의 자원을 말한다.
가. 광물
나.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작물을 포함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86, 2006.02.21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 2003중 236, 2003.4.24
천연가스 생산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해외직접투자 사실 신고시 투자목적을 가스생산 및 LNG생산, 판매업체의 주식매입을 통해 배당금 수령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 적용됨
○ 국심 2007서 4767, 2008.7.14
해외유전광구 개발에 공동 지분으로 참여하여 그 투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원유판매금액은 법인세감면대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이 아니라 원유판매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