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배관시설을 이용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열) 공급사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로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 공사부담금은 실수요자에 대한 인입배관비용과 선투입설비(열원설비, 주공급배관, 보조공급배관) 중 일부를 「집단에너지사업법」§18에 따라 징수
<공사부담금 부과 예시>
구 분 | 선투입설비* (열원시설, 주공급배관) | 보조공급배관 | 인입배관 (수요처A) | 인입배관 (수요처B) |
취득일 | 2001.1.1 | 2005.1.1 | 2005.1.1 | 2009.1.1 |
내용연수 | 25년 | 25년 | 25년 | 25년 |
취득금액 (공사비) | 10,000 | 5,000 | 1,000 | 1,000 |
공사부담금 수령액 | 甲법인 자체부담 | 2,000 | 2,000 | |
비 고 | 전체 공동시설 | A․B 공동시설 | A․B 공동시설 | B 전용** |
* 선투입설비, 보조공급배관은 甲법인이 먼저 부담하고, 이후 실수요처로부터 공사부담금으로 징수
** 향후 새로운 수용가가 추가될 경우 공동이용시설이 됨
- 상기의 수요처 B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중 甲법인이 먼저 지출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1,000(2,000 - 1,000)에 대하여 과세이연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건설비용의 부담금】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46012-1556, 1994.05.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제14조의 2【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또는 자재의 교부를 받고 그 금전 또는 자재로써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그 교부받은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전 각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과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의4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법인12642.21-2412, 1984.07.24
국고보조금의 지급목적, 지급금액 등이 확정된 후 동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자가 고정자산취득을 위하여 자기자금을 먼저 지출하고 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 법인세과-364, 2010.4.12.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물을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과 동시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의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기부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748, 2009.06.30
법인세법」 제37조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금전 등(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함)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