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은 자동차용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5개의 계열회사를 두고 있음
- 甲법인은 제품설계 등의 연구목적으로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동 연구소에서는 계열사들의 제품에 대한 연구도 같이 수행하고 있어, 연간 운영경비를 공동경비로 보아 甲법인과 계열사들간에 개별약정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 2009년 계열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甲법인과 계열사들간 공동경비 자체배부기준을 부인하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재배분하였으며, 세무조사를 받은 계열사는 손금불산입 금액이 발생하게 됨
- 세무조사시 당초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재계산한 경우 甲법인 및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계열사들이 세무조사시 적용한 공동경비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2.22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삭제 <2002.3.30 부칙>
2. 삭제 <2002.3.30 부칙>
②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8.3.31 부칙>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909, 2006.05.2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후,
귀 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귀 법인이 분담할 금액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38, 2006.05.0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동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당 법인이 회수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412, 2006.11.23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방법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계산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