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증권회사인 甲법인은 ELS*(주가연계증권)를 매매하고 있으며,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헤지(Back to Back 헤지)하기 위해 매도 ELS와 동일한 ELS를 외부판매사(주로 외국계증권사)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 특정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한 증권
[Back to Back 스왑 헤지거래]
※ 신종 BTB스왑 헤지거래는 헤지상대방에게 ELS원금 지급없이 별도의 스왑거래를 체결하며, 자금도 甲증권사가 운용
※ Up-Front fee 발생원인
- 스왑계약체결시 甲증권사와 헤지상대방의 ELS상품에 대한 공정가액차액을 선수취 하는 것이며, 쌍방이 차액정산을 통하여 공정가액을 일치시켜야만 스왑거래도 성사됨
-주가변동요인, 신용위험, 금리변동요인 등에 따라 공정가액 차이가 발생하며, 헤지거래 상대방은 Up-Front fee를 지급하더라도 BTB스왑거래를 통한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지급하는 것임
※ CD금리 지급 및 파생상품 거래손익 인식
- 신종 BTB스왑거래는 자금을 甲증권사가 운용하므로 헤지상대방에게 ELS상품 매매계약 체결판매대가로 3개월마다 CD금리를 지급하며, 지급시 거래유지비용으로 인식하며(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무관),
- 만기시에는 약정주가에 따라 대금을 정산결제하여 파생상품 거래손익을 인식(사례에서 ‘매매이익 10’)
○ 질의요지
○상기 ‘신종 Back to Back 스왑 헤지거래’에서 발생하는 Up-Front fee의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스왑계약 기간 동안 안분
(을설)중도해지 또는 스왑계약종료시점에 파생상품 거래손익과 함께 통산하여 인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79, 2007.08.22
이자율스왑 거래시 Up-F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법규과 과세자문-4218, 2007.09.0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 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 지급을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금리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 수수하는 Up-Font Fee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과세자문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9(2007.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삭제 2008.07.25>
○ 서면2팀-454, 2005.3.28.
법인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3-70, 2008.12.30
(6-6) 한편, 파생상품은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에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은 ‘0’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인 통화선도가격(forward rate)으로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이 동액이므로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며 따라서 계약시점에서 자산ㆍ부채로 계상할 금액은 없게 된다. 그러나, 옵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체결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가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체결시점 공정가액이므로 이를 자산ㆍ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6-7) 한편,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Front end fee)나 최종수수료(Back end fee)는 계약체결시점의 스왑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최초 계약체결시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 금감원2004-085(회제이8360-00290), 2004.12.31
스왑의 공정가액을 구성하는 수수료는 계약 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수취ㆍ지급하는 수수료는 스왑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ㆍ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스왑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계약시점에 스왑은 공정가액으로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를 계상하되, 수수료 현금흐름을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흐름에 포함하여 공정가액을 계산하여서는 안 되며, 수수료의 미수분 또는 미지급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시점의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스왑계약기간동안 수익ㆍ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