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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 외화매출채권 발생당시 환율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할 당시의 환율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외화매출채권 1달러(발생당시 환율 1,000원)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 1달러(예금으로 전환당시 환율 1,300원)로 입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차변) 외화예금 1,300원 대변) 외화매출채권 1,000원
외화환산이익 300원(쟁점금액)
- 그 후, 상기 외화예금을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1,400원으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기사업연도에 회계상 400원의 외화환산이익을 인식하게 됨
차변) 외화예금 100원 대변) 외화환산이익 100원
나. 질의요지
-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일 현재 환율과 외화예금 입금일 현재 환율간의 차이(장부가액 차이)를 세무상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하는지 또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 라.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2.4.개정)
가. ~ 라. (생략)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10. 2. 18.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0. 2. 18. 개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08. 2. 22.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후단개정)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단서 생략)
⑥ ~ ⑦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3【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직접 차환하는 경우의 상환차손익의 처리】
새로운 외화채무로 종전의 외화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원화기장액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1998.12.11.개정)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48조 【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