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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을 위한 고객알선 용역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514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고 소요비용을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회신
비영리법인인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조합원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사업을 홍보하고 예약접수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면서 조합의 해당사업에 소요된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를 회비명목으로 수취하는 경우 당해 조합의 렌터카 알선용역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조합원’)들을 회원으로 하여 관할광역자치단체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하고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조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의 홈페이지 통해 관광객이 렌터카를 예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임

- 조합은 관광객의 예약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매출액이 균등하게 발생하도록 순번을 조정(조합 알선을 통한 매출액이 적은 조합원을 우선순위로 배정하여 조합을 통한 조합원의 매출액 차이는 거의 없음)하여 조합원의 렌터카를 알선

- 관광객이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하면서 인터넷뱅킹, 무통장 등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렌터카를 대여할 조합원에게 즉시 송금

- 알선사업을 위해 소요된 조합의 인건비, 광고비 등의 운영경비는 조합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조합비로 충당할 계획임

나. 질의요지

- 조합원의 이익도모를 위해 조합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치한 고객을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알선하는 경우로서 조합의 관련사업 운영경비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조합비로 충당하는 경우의 당해 렌터카 알선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비수익사업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조 【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부칙, 2008.3.31 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4 【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의 수입금액계산 】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당해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제1항에서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1539, 2008.07.11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074, 1994.04.14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법인-993, 2007.11.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 대법2003두12455, 2005.09.09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목적사업에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 1996. 6. 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참조)

○ 서면2팀-997, 2004.05.11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협회비에 대하여는 귀 협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원사인 제조업체와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를 의무적으로 대행하는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차별적인 협회비는 거래의 실질이 수수료 성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410, 2000.6.22.)을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정관, 협회비 산정방법, 계약내용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667, 1999.10.07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특별회비(찬조금)가 위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지는 그 징수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547, 2000.07.11

사단법인 인터넷PC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협회가 회비 징수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인터넷PC 라벨을 회원사가 생산하는 PC에 부착함에 따라 독립된 상품가치 또는 광고효과 등 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회비명목으로 징수한 것으로 보아 같은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2-2600, 1994.09.12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법인의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