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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수업 영위 법인이 구입한 차량의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법인세과-482생산일자 2010.05.26.
AI 요약
요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회신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9년에 여객운송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체투자하는 것임)

 - 2009년에 사업용자산(여객운송용 차량)을 2대 취득하여 사용중

 - A차량 : 2009년에 100% 현금으로 구입

 - B차량 : 2009년 20% 현금지급, 2010년에 80% 지급

(조특법제5조제1항)중소기업을영위하는내국법인이 2012.12.31까지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투자금액의 3% 상당금액을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제2항)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질의내용

2009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갑) 기본통칙 5-0...2에 따라 투자완료한 날에 모두 공제받음

 을) 투자금액은 현금주의이므로 A차량 100%와 B차량 20%를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ㆍ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 【 투자금액의 계산 】

 영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2002.04.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04.1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영 제4조제1항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조예46019-101, 2003.04.24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648, 1999.10.05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종 제1류에 규정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22601-2751, 1989.07.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 날)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