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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과-309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계약내용 및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음

 - 당사는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 과제)협약에 의해 특정기술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국책연구과제 계약의 주요 내용

- 총연구기간 : 2007.1. 2009.12 (3년)

- 연구비 : 정부기관 주관 연구사업에 당사는 연구비 일부를 부담하면서 연구기업으로 참여 수행

- 연구결과 평가, 소유 및 사용

연구결과가 성공 :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인 정부기관이 소유하며, 당사는 정부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 기술료를 납부하고 동 연구결과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기술료는 계약체결시 연간 정액으로 납부(정액기술료)

   * 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1% 경상기술료 납부

연구결과 불량,실패 : 귀책사유가 당사에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하거나 향후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음

○ 질의내용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의 신설(2009.2.4)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활동에서 제외되었는 바, 당 법인이 위와같이 정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6에서 규정하는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ㆍ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2005.07.07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771, 2009.07.0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