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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과-294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용 자산을 건설공사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하고, 당해 자산의 당초 공사금액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어 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 지출한 경우 소송판결에 의한 지출액 중 사업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이 경우 투자금액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2006.2.9 개정 전)에 의하여 2005년 이전의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로 하는 것이나, 2005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관광숙박업 및 전문휴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05년 중 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06년 11월 준공

- 질의법인이 진행한 건설공사는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며, 당해 공사의 범위는 콘도 건설뿐만 아니라 스키장 및 그에 관한 부대시설을 포함함

- ’05 사업연도와 ’06 사업연도에 시행된 건설공사 중 콘도건설 공사비는 조특법 제26조 및 관련 예규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됨

- 질의법인은 동 콘도 건설공사비에 대하여 ’05년~’06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 공동수급사는 설계 변경 등 질의법인 귀책에 따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질의법인과 이견이 있어 공사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사는 ’06년 11월 공사비 추가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09년 7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질의법인이 공동수급사에게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수급사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음

□ 질의요지

1) 법인이 건물(콘도)을 신축하여 본래 용도로 사용하던 중 공동수급사가 제기한 소의 결과로 건물신축 공사비를 추가 지급할 경우 동 금액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여부

2) 질의 1에서 추가 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의 세액공제시기

(갑설) 최초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

(을설) 추가 공사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하여야 함

【關聯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중략)「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2009. 6. 19. 개정)

④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7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중략)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008. 10. 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1998. 12. 31. 개정) (중략)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신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 8. 28.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ㆍ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2008.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략)

◦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6.2.9 개정전)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010. 1. 1. 개정) (중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010. 1. 1.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488(2007.03.22)

【질의】

취득세, 등록세가 임시투자세액 공제시 투자금액에 해당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 2003.4.4.)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