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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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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267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회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에 해당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 상기사업은 한국과 몽골의 국제공동연구과제로서 과제명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사막화 방지 시스템 실증’이며 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 분담금으로 수행하게 됨

- 질의법인과 참여기업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스템을 기술개발로 제작하여 몽골에 설치 운영하면서 현장실증 DATA와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임

- 질의법인이 주관사로서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총괄관리하며 시스템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음

- 본 시스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질의법인과 참여법인 시스템구성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제작업체가 구성되어 몽골특성의 기후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참여기업 뿐만 아니라 본 과제 수행에 기술력을 보유한 제작업체와 기술협의 및 성능시험을 하여야 함

- 기술개발사업은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등 모든 개발사업을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5년간 사용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기간 2년으로 몽골현지에 설치된 무인화 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현장의 PC에서 모니터링 되어 인터넷으로 대구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 및 관리됨

□ 질의요지

1) 기술개발사업이 국외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꼭 국외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산업기술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 기술개발 수행과제에 필요한 시설설치 및 기초공사 등 외주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0. 2. 18.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2009.6. 19. 개정)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 6. 19. 개정)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 2. 18. 개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략)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005. 2. 19. 신설)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2009. 6. 1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이하생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2006. 7. 5. 제목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2006. 7. 5. 제목개정)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001. 7. 20. 개정)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2001. 7. 20. 개정)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2001. 7. 20. 개정) (중략)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2006. 7. 5. 호번개정)

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7. 20. 개정) (이하생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 2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1. 연구사업개요서 (2006. 7. 5. 개정)(중략)

5. 사업자등록증 사본 (2006. 7. 5. 개정)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 3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6. 7. 5.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