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확인서를 교부받은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 같은 조 제2항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주주인 임원은 아님)의 ’09년 인건비 중 ’09년 8~10월까지는 자체연구개발을 수행하였고, 11월~12월까지는 위탁연구활동을 수행한 연구원임
□ 질의요지
- 상기 연구원에 대한 ’09년 8월~12월까지의 전체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09년 8월~10월까지의 자체연구개발 수행관련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략)
2.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0. 2. 18. 개정)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 비 용 |
1. 연구개발 (2009.6. 19. 개정) | 가. 자체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2009. 6. 19. 개정) (중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2009. 6. 19. 개정)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010. 2. 18. 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9. 8. 28. 개정)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2009. 8. 28. 신설)
②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9. 4. 7.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9. 4. 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