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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적분할시 관계(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와 관련)
- 제고축소와 책임경영의 취지로 분할전법인(종전법인)은 분할존속법인(수탁생산)과 분할신설법인(위탁생산)으로 인적분할하였으며
- 전부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 법인임
상호(기업브랜드) 등기(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호와 관련)
- 분할전 법인이 24년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주지성과 저명성을 취득한 인지도가 높은 상호를 인적분할시
- 분할존속법인은 상호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고 분할신설법인인 당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 甲을 등기하여 계속 사용하였음
제품에 대한 독점적 통상사용권(2호와 관련)
- 분할존속법인에 대한 (상표의)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또한 사용기한의 제한없이(부당행위 계산은 별도로 함) 허여받아
- 분할존속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위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있음
핵심연구인력의 분할과 연구소의 승계(1호와 관련)
- 분할전법인의 연구소 핵심인력(연구소장 포함)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승계하였고, 증전 연구소명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함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1호와 관련)
- 당사는 분할존속법인으로부터 독점적 통상 실시권을 무상으로, 사용기한의 제한없이(부당행위 계산은 별도로 함)허여받아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 주요성분원재료와 제품을 직접 기획․발주하되 분할존속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 위수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하고
( 분할시 주요성분원재료를 업그레이드 변경하고 제품 용기에 신물질로 변경되었음을 차별화하여 표기후 매출 급증 )
- 딩해 법인이 품질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있음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당사 책임하에 직접 판매(3호와 관련)
-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전국 300여개의 대리점과 판매원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의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질의내용
분할시 분할전법인이 24년간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주지성과 저명성을 취득한 인지도가 높은 상호를 분할신설법인인 당사의 상호로 정하여 등기후 사용하였을 경우(분할관련회사는 전부 대표이사와 대주주가 동일하며, 무상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사용기한없이 허여받음)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특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특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특정사업체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구입하여 위탁생산사업체에 제공하고
③ 위탁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장에 직접판매
귀 사업체 질의내용 중
- 「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의 의미는 ‘자기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이며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의 의미는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불량 및 제품에 관한 전반사항)을 지고 직접 시장(사업체 등)에 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인46012-2183, 1998.08.05
사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제조업’은 ‘투입된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구매자가 기획 요구하는 품질 규격 등의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장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제품생산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 전반에 걸쳐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구매자인 다른 법인의 직원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3597, 1998.11.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직접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