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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233생산일자 2010.03.15.
AI 요약
요지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회신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6제1호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 관련 비용 및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디자인 개발 부서를 운영하여 개발한 의류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등록

- 디자인개발 부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로 등록하지 않음

○ 질의내용

- 법인이 자체개발 브랜드 제품의 디자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③ (생략)

나 ~ 마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729, 2009.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용하는 견본품․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92, 2003.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와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9, 2007. 1. 22, 서면2팀-185, 2007. 1. 25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발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발전담부서 사용 경비 중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