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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해외에 소재한 선박운용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전문해운업체로서 조특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임
당사는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임차를 위하여 싱가포르에 소재한 선박운용전문회사(A)와 정기용선계약(TC: Time Charter)을 체결하고 있으며, 정액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음. 동 용선료는 A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에 따른 비용과 선박임차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선원급여, 선박관리비, 선박보험료 등과 같은 직․간접 관리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하여 책정됨
한편, A사는 당사에게 임대할 선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B)와 단순나용선계약(BBC)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는 A사에게 용선료를 지급하고 A사는 수취한 용선료 중 단순나용선계약에 의한 용선료 부분을 선주(B)에게 용선료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A사는 당사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 수십개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사의 매출금액은 당사에서 받는 용선료가 전부이며 당사와 동일한 주주구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사임
상기 거래관계에 있어 선주(B)는 A사가 용선계약상의 용선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질적으로 당해 선박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당사가 보증인으로서 그 용선료를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A사와 당사간에 아래 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료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1)당사는 A사와 B간의 용선계약서상에 A사가 갖는 모든 권리, 재량, 그리고 손실보상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2)당사가 A사로부터 위(1)에서 언급하는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B는 당사자 변경을 이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3)당사가 A사로부터 위(1)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데 법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B는 A사와 체결한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와 새로운 용선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4)A사는 A사와 B간의 용선계약을 수정하거나 동 계약서상의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A사의 상기 지급보증은 A사를 위한 보증이 아니고 당사와 B사간의 안정적인 용선과 용선료 수취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보증료의 수취는 부당하며, 또한 지급보증료를 수취할 경우 결국은 A사가 용선료의 인상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는 이유로 상기 보증료의 수취를 반대하고 있으나, 당사는 동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A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 수취를 고려하고 있음
○ 질의내용
외항해상운송 사업활동을 위하여 선박을 용선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운항선사(당사)가 선박운용전문회사(A)와 선주(B)간의 단순나용선 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 지급의무를 보장하고 A사로부터 관련 지급보증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수수료 수입이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어 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개정 2009.2.4>】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제외한다)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11.30, 2008.2.29, 2009.2.4>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용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ㆍ선적ㆍ하역ㆍ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ㆍ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손익에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중 과세표준계산특례가 적용되기 전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전 기간분에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중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만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등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소득등을 제외한다.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③ “이하 생략”
○ 조특법 시행규칙 제46조 의3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운항"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해운기업이 각 1척 이상의 선박을 투입하여 공동배선계획에 따라 운항하면서 다른 해운기업이 투입한 선박에 대하여도 상호 일정한 선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된 운항형태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②영 제104조의7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선박"이라 함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제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6.4.17 부칙, 2008.4.29 부칙>
1. 당해 기업이 소유한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나용선)
2. 당해 기업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용선한 선박. 다만, 용선한 선박을 다른 해운기업에 대선한 경우 그 선박을 제외한다.
③영 제10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운항순톤수는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신청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영 제104조의7제6항에 따라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 요건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명세서의 제출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④영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⑤영 제104조의7제2항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이라 함은 선박과 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⑥ 영 제104조의7 제8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9.8.28 부칙>
⑦영 제104조의7 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조특법 제104조 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그후 기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을 특례적용 기간중에 환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 - 726, 2009.06.22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26, 2008.01.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 이후에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에 의해 전체가 해운소득으로서 비해운소득과 안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93, 2007.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489, 2007.08.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