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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창원시내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임
- AA법인은 공장부지가 협소하고 공장부지의 고가로 인해 인구 20만 미만인 경남 00군내의 특정지역 토지를 매수한 후 농공단지로 개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참조)하여 입주할 목적으로 관할군청과 협의 중에 있음
- AA법인은 농공단지로 개발된 부지의 대부분(약 75% 예상)을 사용하여 공장을 건축 후 이전 하려고 함
- 나머지 개발부지는 타 입주업체에게 분양하려 함
○ 질의요지
단순입주방식이 아닌 개발입주방식인 경우에도 조특법 제64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61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10.2.18 부칙>
②법 제6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③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특법 기본통칙 64-0…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판정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또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하 "농공단지등"이라 한다)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새로이 농공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호 (중간 생략)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 부칙>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2.29 부칙>
⑤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부칙, 2008.2.29 부칙>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부칙, 2002.12.30 부칙, 2007.4.6 부칙, 2007.8.3 부칙, 2009.5.21 부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