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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98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토지와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기계장치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자재인 포장천막을 생산하고 있음.

 -2007.10.11에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07.11.7 220백만원을 토지에 토자하고 2008년초 건물 총공사비 30억원을 지출하였음

 - 2008년말에 기계장치 구입하는 데 새로 20억원을 투자하였음

 -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소유권 100%는 당사가 가지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9.4.7>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6.04.17>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농업 및 임업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

5년

(4년~6년)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운수업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3

10년

(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4

12년

(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5

20년

(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9.04.07>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9.08.28>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742, 2009.02.23

【질의】

(사실관계)

침구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9.17.자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 이때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에 증축[1층: 사무실(85.5㎡), 2층: 사무실(103.5㎡)]을 하였음. 이 증축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 1호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대지면적: 524㎡, 연면적: 384.75㎡

- 건물1층: 195.75㎡, 건물1층: 85.5㎡(증축분)

- 건물2층: 103.5㎡(증축분)

(일자별 요약)

- 2008.5.29.: 건물과 토지를 당사의 소유로 이전등기됨.

- 2008.9.17.: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회사가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증축을 한 투자비용에 대해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혹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22601-2530, 1986.08.13

 귀하가 구입한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