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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건축자재인 포장천막을 생산하고 있음.
-2007.10.11에 개성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07.11.7 220백만원을 토지에 토자하고 2008년초 건물 총공사비 30억원을 지출하였음
- 2008년말에 기계장치 구입하는 데 새로 20억원을 투자하였음
-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소유권 100%는 당사가 가지고 있음
○ 질의내용
당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특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1.3.28 부칙, 2002.3.30 부칙, 2003.3.24 부칙, 2005.3.11 부칙,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9.4.7> | |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3조제1항 관련)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선박 및 항공기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6.04.17>
①영 제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1 | 5년 (4년~6년)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 ||
3 | 10년 (8년~12년) | 어업 |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에 한한다. 11. 금속광업 12.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 염색 및 가공업(174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0)은 구분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를 제외한다)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4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6. 담배제조업 |
운수업 |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12)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41.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9.04.07>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개정 2009.08.28>
①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742, 2009.02.23
【질의】
(사실관계)
침구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9.17.자로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 이때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에 증축[1층: 사무실(85.5㎡), 2층: 사무실(103.5㎡)]을 하였음. 이 증축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항 1호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물대지면적: 524㎡, 연면적: 384.75㎡
- 건물1층: 195.75㎡, 건물1층: 85.5㎡(증축분)
- 건물2층: 103.5㎡(증축분)
(일자별 요약)
- 2008.5.29.: 건물과 토지를 당사의 소유로 이전등기됨.
- 2008.9.17.: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회사가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증축을 한 투자비용에 대해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혹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22601-2530, 1986.08.13
귀하가 구입한 기계장치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 내용연수표(갑)의 설비(중고품 투자제외)인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