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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7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함
공사 발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주업체가 자금 사정상 현금으로 결제하는 대신 어음으로 결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 당 법인이 어음할인 등에 따르는 손실을 보상받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채권보다 손실보상금액을 더 추가한 금액으로 받을 어음을 수령함
○ 질의내용
이 경우 매출채권과의 차액인 이익이 감면소득 구분계산 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어음할인비용도 감면사업관련 비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5.12.31, 2007.4.11, 2007.5.17, 2007.12.31, 2008.12.26>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8.2.22>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5.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8. 광고물작성업
⑦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ㆍ제7조 제1항ㆍ제63조 제1항ㆍ제64조 제1항ㆍ제66조 제1항ㆍ제67조 제1항ㆍ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1997. 4. 1. 개정)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 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ㆍ충당금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 처분손
(2) 고정자산 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 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24, 2008.04.07
[ 제 목 ]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채무면제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5, 2005.5.31. ; 서면2팀-91, 2007.1.12 ; 재국조46017-44, 2003.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45, 2005.05.31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560, 2000.07.1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여부에 따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으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