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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전담부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199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이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64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1983년 국내 최초로 안전진단기관을 지정을 받았음

 - 사업장의 안전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안전전문인력과 최첨진단장비와 진단기법을 활용하여 산업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제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당사는 09.5월말 기술사 28명, 박사급 연구원 8명, 석사급 연구원 106명을 보유하여 자체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유관기관과 안전기술향상에 대해 공동연구도 진행함

 - 당 협회는 내국법인중 비영리법인이지만 회원으로부터 회비수입을 제외한 수익은 모두 과세사업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협회는 전담부서를 설치코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동 신고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인적․물적 요건 등 구체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전담부서 등을 인증해 줄 수 없고, 요건 충족하더라도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담부서 등으로 인증 또는 신고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전담부서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2009.4.7 부칙, 2009.8.28 부칙>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2009.8.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 - 325, 2009.03.24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794,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만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474, 2007.3.21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적법한 신고 전에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