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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공장에 설치한 온실가스저감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73생산일자 2010.01.27.
AI 요약
요지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
회신
환경복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의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에 따른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구미선진국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이 제한되며,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위해서는 초과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구매하여야함

- 질의법인은 국내의 CDM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동 사업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일종인 아산화질소(N2O)를 배출하는 국내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당해 제조공장의 굴뚝 등에 온실가스 저감기를 설치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사업을 추진

- CDM 사업과 관련된 회사의 사업형태는 아래와 같음

 ①온실가스저감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독일회사로부터 저감기계장치 구입한 후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조업체와 계약(수익배분, 유지비용 부담 등)을 체결하여 공장굴뚝에 해당 장치를 설치

 ②UN으로부터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확인․인증권한을 위임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의 확인․인증을 통해 회사 명의로 CER 부여

 ③탄소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구미선진국에 CER 판매하고 전액을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제조업체에게는 아황산질소를 제공한 대가로 CER 판매대금의 25%를 지급수수료로 지급

 ④2012년까지 온실가스저감 기계장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회사가 직접 부담(간접비용도 제조업체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보전)

 ⑤2012년까지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하며 교토의정서 2012년 말(유효기간 종료)에 제조업체에게 무상 이전

나. 질의요지

- 회사가 제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제조업체 공장굴뚝에 온실가스저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목표 사업기간 동안 CDM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CER 매각수익을 75대 2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에 있어서 CDM 사업을 위한 기계장치 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2009.4.21 부칙, 2009.6.19 부칙>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무선설비

5.「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4. 삭제 <2006.4.17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04.15 개정)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2.04.15 단서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398,2005.11.0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04, 2007.09.03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166, 2005.03.11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33 (2006.09.27), 서면1팀-1613 (2005.12.28)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