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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형고정자산과 함께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법인세과-408생산일자 2010.04.26.
AI 요약
요지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상당액을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인정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2006.2.9. 이후)하면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채권을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보유하지 못하고 취득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 발생

나. 질의요지

- 국민주택채권 매각 시 발생한 처분손실이 부동산 취득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부칙>

1.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8.2.29 부칙>

1. 자산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부칙>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제9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ㆍ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② 교환ㆍ현물출자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③ 유형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30 참조 (2001. 12. 27.))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12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가) 내지 (사) 및 (아)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가)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나) 외부 운송 및 취급비

(다) 설치비

(라)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ㆍ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바) 자본화대상인 금융비용

(사)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아)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이하 “복구비용”이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345, 2006.07.14

법인이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재고자산(용지포함)의 취득시 국·공채를 의무매입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인 국·공채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263, 1999.0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신설 전 규정에 따른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