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캐나다 조폐청(Royal Canadian Mint)에서 발행한 주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함)로서, 전면부에는 각종 기념도안이, 후면부에는 액면가와 엘리자베스 여왕초상이 양각되어 있으며 발행국에서 법화로 발행되어 캐나다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
- 액면가는 20CAD(캐나다달러), 수입신고 단가는 95CAD임, 재질은 은 99.9%
- 쟁점물품은 수입시 수집용으로 적합하게 MINT상태로 포장되었으며, 관세가 0%인 주화임(HS 코드 7118.90-2000)
전면부 | 후면부 |
나. 질의요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구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별표6]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 별첨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674, 2005.05.16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22601-1075, 1990.11.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075, 1990.11.09. ; 서면3팀-674, 2005.05.160. : 재부가22601-1075, 1990.11.09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하여 발행된 화폐로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됨
○ 서면3팀-1624, 2007.05.30.
수입하는 화폐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주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관세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4, 1996.02.12
【질의】
1. 당행 본점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88올림픽 기념 주화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액면가 기준 삼억오천구심만원), 이 주화는 은화 일만원권과 오천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당행은 이 주화를 ○○은행에서 액면가로 교환하고자 ○○은행에 질의하였던 바 별첨대로 ○○은행으로부터 이는 대한민국 법화이며 전액 액면가로 교환해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3. 이 주화는 국외에 있는 관계로 수입 통관을 해야 하는데 통관시 관세는 품목번호 71.18 에 해당되는 바 무세인 것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이 주화의 수입 통관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는지 국세청의 의견을 듣고자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 규정에 의한 화폐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142, 1990.02.03.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은행이 은행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업무로 결정하는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3.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닌 것임.
○ 제도46015-10123, 2001.03.20
1. 사업자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 가액이 되는 것이나,
2.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판매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