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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자동차 렌트카 조건부면세 용도위반 시 추징 방법
소비세과-154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회신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환 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참 고〕

   ❑ 질의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던 중

    -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하이브리드자동차 반입시 감면될 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감하는 경우 징수세액의 계산방법

    <제1안> 용도변경하여 징수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용도변경하여 징수하는 경우 반입시의 면제받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취득가격×세율-감면세액)÷세율×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

  ❑ 회 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