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음용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략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 기본통칙 15-0…53【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행위의 한계 】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무상, 유상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가소비 등의 목적으로 소지(소유권의 유무를 상관하지 아니한다)한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그대로 소지하지 아니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주류의 종류 또는 종목이나 규격, 용량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본다. 다만, 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류에 물료를 혼화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08.01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 기본통칙 8-9…21 【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 이라 함은 주류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ㆍ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6-11551(2001.06.18) 【자가소비 제조의 정의】
『자가소비』는 가정에서 자기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