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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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츠가겐마이슈’ 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소비세과-158생산일자 2010.04.23.
AI 요약
요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하츠가겐마이슈’ 주류는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분석결과 알코올분 10.5(v/v%)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관련〔별표〕제4호 라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규정된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별표❳제4호 라목
4. 기타주류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주정) 또는 제3호(증류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발효주류)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주세법 제22조 【세율】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