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카지노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요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업(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이하 생략)
○ 주세법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연월일 또는 영업개시연월일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카지노 영업장의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여부(서면상담-1553, 2006. 7.25.)
카지노 영업장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