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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95생산일자 2010.05.25.
AI 요약
요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