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7.23. 甲은 A아파트(서울)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함
- 양도인은 안과의사로서 언젠가는 개업할 것으로 생각한 父가 현금을 증여하여 2003.12.24. 지방에 B주택을 신축함
- 甲은 서울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다 2009.1.28. B주택이 소재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함
→ 2009.5.1부터 2010.2.28.까지 위 대학병원에서 근무
- 2009.12.29. A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부칙>
⑨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신설 2009.4.14 부칙>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