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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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796생산일자 2010.06.09.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