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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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39생산일자 2009.12.0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임대주택 중 감면특례 적용대상은 동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