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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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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법인세과-63생산일자 2010.01.25.
AI 요약
요지
스노우볼계약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해지손실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해지손실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호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수출에 따른 외화유입액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스노우볼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도래 이전에 해지함에 따라 발생된 계약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새로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통화선도 계약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초의 파생상품인 스노우볼 계약해지손실금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건설중장비 부품을 제조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으로 엔화의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파생상품(스노우볼_Snow Ball) 계약을 체결

'08.3.14 현재 스노우볼 계약으로 발생한 누적손실금은 645억원에 달하여 스노우볼 계약을 해지

甲법인과 거래은행은 동 확정손실금액을 수수하는 대신 10년의 계약기간으로 신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

甲법인은 거래은행으로부터 645억원을 옵션프리미엄으로 수취하고, 10년간 교환환율을 시장선도환율이 아닌 1엔당 8.27원으로 확정하여 645억원을 10년간 분활상환되도록 계약

신규 계약은 甲법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645억원을 차입하여 기존의 스노우볼 해지로 인한 확정손실금액을 지급하고,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거래구조임

甲법인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기존의 스노우볼 해지손실금액 645억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신규계약 파생상품을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법인이 파생상품계약(소노우볼)을 해지한 후, 확정된 해지손실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신규 통화선도 계약기간동안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존의 스노우볼 해지손실금액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舊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삭제 2008.07.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삭제 2008.07.25>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칙 제37조의2【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8.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가. 일반원칙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08. 12. 30. 개정)

(8-1)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조건 대출금, 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 재고자산 매입 확정계약, 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액 변동을 의미한다.

 (8-2) 이러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 위험회피활동이 적절히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8-3) 따라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거나 모든 금융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정히 반영되므로 별도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없게 된다.

나. 적용요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험회피수단을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회피 종류, 위험관리의 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단, 위험의 속성, 위험회피수단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8-4) 위험회피효과는 최소한 결산기마다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은 위험관리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한편, ‘높은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 변동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액 변동비율이 부의 관계로서 위험회피기간동안 80%-125%인 경우를 의미한다.

 (8-5)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시간가치는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가치의 예로는 옵션의 시간가치, 선도거래의 현물가격과 선도가격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회피효과평가에서 제외된 시간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8-6) 시장이자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자율스왑의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스왑당사자와 위험회피대상항목 당사자의 신용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위험회피를 위해서는 공정가액 평가시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모든 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한다(신용위험이 다르다면 시장이자율 변동분만을 동일하게 할인율에 반영할지라도 신용위험가산금리가 다르므로 스왑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평가손익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자율위험과 신용위험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동일신용위험요건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이자율스왑의 경우 해당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최초 스왑계약 체결시 스왑의 공정가액이 ‘0’이라면 위험회피효과의 평가시 완전한 위험회피를 가정할 수 있다.

(3) (삭제, 2008. 12. 30.)

(4)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한다.

(5)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 환율변동, 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도 회피대상위험이 될 수 있다.

(6)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제55조 제5항, 제57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 23,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33∼44,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문단 30∼39에 따라 감액손실 등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 제49조 및 제68조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이 해석에서 공정가액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6. 8. 개정)

 (8-7)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 이들 특정위험에 대하여 특정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이 계상되는 시기는 일치한다. 이러한 자산ㆍ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파생상품평가손익과 상계되므로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한 것이다.

 (8-8) 이와 같이 위험회피회계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라.(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만이 평가손익에 반영됨으로써 모든 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 수취조건인 유가증권(채권)의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이자를 지급하고 변동이자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 유가증권(채권)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만이 당기손익에 반영되게 되어 시장이자율위험 및 신용위험에 따른 모든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의 회피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손실계상회피뿐만 아니라 이익계상회피의 경우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7)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은 공정가액위험(외화위험을 제외한다)회피의 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8-9)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면 해당 투자주식은 순자산변동에 따른 지분법평가손익과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모두 인식하게 되어 평가손익이 이중계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순자산변동의 상당부분이 시장가격변동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법평가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의 외화위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중계상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투자주식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8)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 (2007. 6. 8. 개정)

 (8-10)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은 고정이자율 조건일지라도 만기에 액면가액으로 회수할 목적이므로 이자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외화위험에 대해서는 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외화환산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더라도 위 ‘(6)’에 따라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시 고려사항

(1)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둘 이상의 파생상품 또는 이들 파생상품의 부분적인 결합을 지정할 수도 있다. 외화위험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파생금융상품, 이들 비파생금융상품의 비례적 부분의 결합 또는 파생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결합 또는 비례적 부분의 결합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8-11) 파생상품의 일부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일부 파생상품은 전체 파생상품과 동일한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왑션의 경우 스왑과 옵션을 구분하여 스왑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전체 스왑션의 50% 등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되며, 유사한 자산, 부채항목들의 전부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회피도 인정된다.

(8-12) 위험회피대상항목은 위험회피수단과 달리 동일한 위험구조가 아닌 특정위험에 따른 위험만을 부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장기대출금 중 50%에 대해서 최초 5년간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이자율변동위험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8-13) 위험회피대상항목이 포트폴리오인 경우 포트폴리오의 개별구성항목은 전체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개별구성항목들의 공정가액 변동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공정가액 변동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파생상품 등의 잔여기간(신규 계약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기간) 중 일부기간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잔여기간 전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해야 한다.

(4)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작시점 또는 종료시점에 차이가 있을 지라도 당초에 그 내용이 공식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위험회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기간에 대해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5) 위험회피대상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먼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액손실계상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감액손실 인식).

 (8-14) 「선 위험회피회계 적용/후 감액손실 인식」은 예를 들어 고정이자율 대출금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대출금의 이자율 변동(특정위험)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확실 채권, 채권채무조정대상 등에 대한 대손상각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1)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8-15)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공정가액 변동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회피대상이 되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만을 평가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이 공정가액 변동을 특정위험에 대한 것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일부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만이 반영됨으로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공정가액으로 계상되지 않을지라도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인 특정위험으로 인한 손익상계효과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8-16) 특정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변동은 한도없이 전액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즉,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상계한 후의 차액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며 이 부분은 당기손익에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이 100원이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인 확정계약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110원이면 110원 전액을 인식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10원만큼은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것이다.

 (8-17) 한편, 투자채권처럼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정위험에 대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마. 위험회피회계의 중단

다음 요건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이 청산ㆍ소멸ㆍ행사된 경우

한편, 파생상품 등의 대체나 만기연장은 이러한 사실이 당초 위험회피에 대한 기업의 공식문서에 포함된 경우 이를 청산, 소멸 등으로 보지 않는다.

(3) 파생상품 등을 더 이상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다만, 확정계약이 더 이상 확정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미 자산ㆍ부채로 계상한 확정계약을 전액 제거하고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8-18) (삭제, 2008. 12. 30.)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687, 2009.08.04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873, 2009.03.03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환율변동 등의 위험회피 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2 제2호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기 이전에 동 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계약당사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시점에 당초 계약의 원금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계약 만기일까지 당초의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환율 변동 등의 위험헤지(Hedge)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만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533, 2008.03.25

기획재정부의 회신(기획재정부-678, 2008.3.21.)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678, 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팀-1806, 2005.11.09

법인이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제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454, 2005.03.28

법인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서면2팀-428, 2005.03.21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0650, 2003.03.28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22631-39, 1992. 2. 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