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을 받는 법인임
나. 질의요지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시 감자차손이 자본금보다 큰 경우 자기자본 계산 방법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승계와 관련하여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8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①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한 사업부문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및 감소한 자기자본의 계산등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제14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2.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액
3.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 이 영 제1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금액이 동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 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0, 2008.01.14(법규과-4013호)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負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조의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84, 2003.10.13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잉여금”이라 함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22601-1667, 1990.08.21
청산소득계산시 법인세법 제43조제1항의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679, '07.4.17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분할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하는 것이며, 승계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의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629, 2004. 3. 29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규정된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 서이46012-10525, 2001. 11. 14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 서면2팀-1460, 2007.08.03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