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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세과-93생산일자 2010.01.29.
AI 요약
요지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Portman컨소시엄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6공구, 제8공구)을 시행

컨소시엄은 개발사업을 총괄을 위해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인천타워 등의 설계를 위해 "인천타워설계유한회사"(IDT)를 설립

IDT는 동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고자산 중 미완성공사로 계상

컨소시엄 등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IDT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SLC에게 양도하고, IDT는 청산할 예정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재고자산을 포함한 사업의 양수・양도시 재고자산 및 영업권의 시가 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 제품, 서화(서화),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외의 공업소유권 등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278(2006.11.09)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신규제품사업부를 2004년 10월 신설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2006년 2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2006년 10월부터 이익이 발생함. 질의법인은 신규사업부의 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임. 양도함에 있어 신규사업부의 영업권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코자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에 따른 해당순손익은 매출발생전이므로 평가액이 0원이 됨. 이 경우 영업권의 평가에 대한 서면질의임.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적용방법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유사사례(서면2팀-837, 2006.5.12. ; 적부2003-10, 2003.7.22.)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837(2006.05.12)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계약관계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양수도에 따른 영업권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에 대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에게 부당 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에도 양수법인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시 적용한 영업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적부2003-10(2003.07.22)

영업권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권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