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차세대시스템을 위탁개발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9.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중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게 전산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하드웨어 및 범용소프트웨어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갑설) 금융업 영위법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개발업체에게 전산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전산시스템의 개발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별표 6] <개정 2010.2.18>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 이하 생략 ) | |
○ 시행령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 법률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4, 2007.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2998, 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