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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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선소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로 건조 중인 선박을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부가가치세과-991생산일자 2010.07.27.
AI 요약
요지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선소가 선주와 체결한 선박건조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회사가 RG보험(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계약에 의거 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대위규정(상법 제682조) 및 보험계약에 의거 조선소에 구상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선소가 건조 중인 선박 및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회사에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당해 건조 중인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