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외국사업자는 국내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환급이 가능 한지
사실관계
○ 당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한국주재 연락사무소로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홍콩과 한국에서 연락사무 업무를 하고 있음
○ 외국사업자의 국내 주요경비에 대하여 ’08년 귀속분은 ’09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음. 그러나, ’05년~’07년 귀속분은 환급을 받지 못함
○ 홍콩은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등의 간접세가 없음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ㆍ통신용역
2. 부동산임대용역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07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 원본(「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 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