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농약, 비료, 농자재(이하 “농약 등”이라 함)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임
○ 당사에서 농협에 농약 등을 판매하고 농협이 농민들에게 판매(위탁판매 아님)를 하고 있음
○ 농협은 실제 농민들에게 장사(판매)를 하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요구를 하고 있음
- 당사는 다른 농약 소매상에게 농약 등을 납품하면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소매상과 똑같이 농협도 농민을 상대로 농약 등을 판매하고 있음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Ⅲ | 관련사례 |
○ 서면3팀-2320, 2006.09.28.
【제목】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영농조합법인이 다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외)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66, 2006.3.24. ; 부가46015-4031, 2000.12.14. ; 부가46015-2127, 2000.9.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