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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34생산일자 2010.07.19.
AI 요약
요지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농협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농약 등을 판매목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고 당해 농약 등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농협에 공급할 때는 과세되는 것이고 농협이 농민에 공급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농약, 비료, 농자재(이하 “농약 등”이라 함)를 판매하는 도매업체임

○ 당사에서 농협에 농약 등을 판매하고 농협이 농민들에게 판매(위탁판매 아님)를 하고 있음

○ 농협은 실제 농민들에게 장사(판매)를 하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요구를 하고 있음

 - 당사는 다른 농약 소매상에게 농약 등을 납품하면서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소매상과 똑같이 농협도 농민을 상대로 농약 등을 판매하고 있음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사례

○ 서면3팀-2320, 2006.09.28.

【제목】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영농조합법인이 다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외)

【회신】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질의회신문(서면3팀-566, 2006.3.24. ; 부가46015-4031, 2000.12.14. ; 부가46015-2127, 2000.9.1.)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