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 1. 천안에 소유하고 있는 여러 필지 농지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
- 2009년부터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이 됨
○ 질의내용
- 농지에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나 천안시에서 소유 농지 중 1필지 외에는 도로개설계획이 없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해당 토지에 도로개설이 되기까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9.2.4>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이하 생략)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 허가(건축허가 포함)ㆍ면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2008.01.29.
(사실관계)
- 본인 외 3명은 2001년 부친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답(준공업지역 소재)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음
- 상속 후 농사를 짓다가 여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 당시 바로 건축물을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
- 관할구청에서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질의 내용> : 위 토지 상에 현재 건축할 수 없는 사유
<회신 내용>
가. 상기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가목 규정에 의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나.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본문 및 동법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건축물의 대지는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미개설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건축허가 가능하며,
다. 또한 동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로) 이전에는 동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함
(질의내용)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