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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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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 토지의 취득가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891생산일자 2010.07.09.
AI 요약
요지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유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시청에 개발 허가를 신청한 결과 본인 소유 토지로부터 약 1.7㎞ 떨어진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함

- 본인이 1.7㎞ 떨어진 배수로를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허락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하라고 함

○ 질의내용

- 배수로 토지를 매수하여 정비하고 그 토지를 정부에 기부하는 경우 소유 토지를 매각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 배수로 토지를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수용비용을 본인이 현금으로 기부할 때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46014-708, 2000.06.12.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